사단법인 내일을위한플랫폼은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https://www.acrc.go.kr/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서울시청 : https://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