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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에 관심가져야 할 때 : 이우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1-02-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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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철 (전 생명보험협회장)  

 

전에는 고속도로에 가짜 과속단속 카메라가 많이 있었다. 직선으로 쭉 뻗은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카메라 같은 것이 보이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다. 전신주에 데이터저장 Box가 없으면 가짜일 거라고 추측하여 전신주 밑을 살피면서 운전을 하기도 했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가짜 카메라는 인권 침해이니 철거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속도위반을 저비용으로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무슨 인권침해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경찰청은 이 권고를 수용해 철거를 했다. 요즘은 과속 단속 카메라는 커브 길 등 위험한 곳에 주로 설치하고 2km, 500m 전방 등 미리미리 단속카메라가 있다고 예고 표시를 하고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는 도로정보수집용등 분명히 표시를 해 놓고 있다. 곧게 뻗은 고속도로에서는 단속카메라가 별로 없어 알아서 적당히(?) 과속으로 달려도 무방하게 돼있다.

옛날에 가짜 카메라 단속 장비 구별법을 공부해 가며 운전할 때는 허수아비와 사람을 구별해야 하는 참새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군사독재 반대 데모를 많이 했고 중앙정보부에 잡혀 가서 며칠 맞으며 조사 받고 나오는 친구도 있었고 내란죄로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친구도 있었다. 그때는 인권이라고 하면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같은 진짜 기본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알았다. 헌법 기본권 조항의 맨 앞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요즈음은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되어 생존권도 보장되고 자유권은 물론 모든 인권이 보장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된다는 느낌이 들어 흐뭇해진다.

그러나 한편 TVyoutube에서 탈북자들의 북한 동포 인권에 대한 증언을 많이 듣게 되면서 그들의 인권은 언제 우리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와 너무 차이가 나서 미안해지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외국인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지적을 받고 뒤 따라 가고 있다. UN 총회는 16년 연속 북한 인권보고서를 채택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였고,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규정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 입항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인권 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재단과 북한 인권 기록센터 설립을 하도록 하였다.

현 정부 들어서는 남북 대화가 적극 추진되면서 북한 인권법의 구체적 추진은 지연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관련 20여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UN인권최고대표소의 지적을 받고 있고,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여 미국 국회의 청문회 대상이 되고 있다. 금년에 발표된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에서는 21대 성과목표의 하나로 북한 인권개선 강화를 넣어,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및 현안 대응, 북한 인권 포럼 활성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등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 사업으로 북한 인권 개선 활동 강화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2017년에 UN에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국가보안법 및 북한인권법 폐지UN의 입장인 것처럼 ‘UN관련 향후과제로 집어넣어서 언론의 비난을 받고 신뢰를 잃어 버렸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탈북자, 종교인, 변호사 등 민간단체 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 인권 백서의 발간, 북한 인권 개선 촉구행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전단 발송 등은 민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 인권신장은 정부 보다는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의 인권을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도 신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