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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지위 : 김덕현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1-11-16 09:43
  • 조회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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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

인간과 동물

 

칸트에 의하면, 이성을 가진 인격체만이 존중의 대상이 되고, 동물은 이성이 없는 존재로서 목적 자체로 대우받을 수 없다. 그런데 동물이 수단으로서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물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간접적 의무를 진다. 이는 인간 자신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

 

지금도 동물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익 등 인간중심적인 가치관으로써 취급되고 있다. 요컨대 칸트의 간접의무론의 그것과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동물에 대한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라 해도 될 것이다. 한편 동물의 윤리적 지위에 대한 담론은 이에 대한 비판이나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반려동물

 

단순히 좋아하고 귀여워 하는 애완의 의미를 넘어서 소유자가 동물과 서로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면서 키우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며, 법적으로는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제2조),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또 맹견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고,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같은법 제13조의 2 제1항).

 

위 법 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항).

 

법무부 민법 개정안

 

동물은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므로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지위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민법 제98조의 2 제1항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같은조 제2항으로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 조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2021. 10. 1.경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후속조치로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TF회의에서 민법 추가 개정 사항으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압류 금지 대상 포함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영국에서는 1835년에 몇 가지의 동물관련법이 통합되어 동물학대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은 동물들의 마그나카르타라고 평가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850년의 그라몬법, 독일은 1871년 독일제국 형법전에 동물학대죄 규정이 있었고 나치 시기인 1933년에 체계적인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독일에서는 2002. 6. 21. ‘국가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2011.경부터 animal law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우리 민법 체계는 사람과 물건의 이원 체계로 되어 있는데,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에 의하면 반려동물은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받고 그 생명을 존중받는 고유성을 인정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이 자연인도 법인도 아니고, 소유권의 대상이므로 특수한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또 동물에게 제3의 ‘人’으로서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학자도 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서의 물건이 아니며 그 생명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고, 반려동물이 아닌 동물도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육·관리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앞으로 동물의 살상시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한 때에도 신의칙상 적절한 범위 내에서 치료비용을 배상하고, 위자료도 배상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 가단 2858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반려견의 시가가 일백만원인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시가 외에 위자료로서 삼백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반려동물의 양육

 

우리나라에서 2020년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국 추정시 638만 가구(전체 2,304만 가구)이며,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와 고양이 합계 약 900만 마리가 반려동물로 양육되고 있는데, 2018년 조사에 비하면 4.6 퍼센트 증가하였고, 비양육가구 중에서 향후 반려동물 양육을 희망하는 가구는 0.1 퍼센트 차이로 전과 거의 동일한 52.1 퍼센트였다. 반려인이나 반려가구의 수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이번 법개정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나 반려동물이 사회 내에서 적절한 위상을 부여받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1. 김성호,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칸트의 견해,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제1권, 2002.

2.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1권 제3호, 2010. 8.

3.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시안,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2. 11.

 

(김덕현 변호사, 법무법인 진성)